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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러시아 파병 인정, 범죄 행위 자인"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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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은 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북러 조약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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