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시간 순찰차 방치에 지적장애女 숨졌는데…겨우 ‘징계’로 퉁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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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직무유기 혐의로 직원 2명 송치
순찰 근무 누락 등 3명은 불송치…경찰 “형사 처벌 아닌 징계 대상”
인력 부족 핑계로 단독 근무 관행 ‘소극적 판단’
지휘관도 ‘직권 경고’ 그쳐…‘솜방망이 처벌’
순찰 근무 누락 등 3명은 불송치…경찰 “형사 처벌 아닌 징계 대상”
인력 부족 핑계로 단독 근무 관행 ‘소극적 판단’
지휘관도 ‘직권 경고’ 그쳐…‘솜방망이 처벌’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내 사망 사건 관련해 직원 5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결과 직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A경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피해자가 사망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근무를 서지 않고 숙직실에서 잠은 잔 B경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당시 순찰차 근무 교대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경위, 지정된 순찰 근무를 소홀히 한 D경위와 E경감 등 3명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대상’이라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1차적으로 최초 순찰차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잠그지 않은 직원과 피해 여성이 최초 파출소 문을 두드렸으나 당직을 서지 않고 2층에서 잠을 잔 직원에 대해서만 책임만 물은 것이다.
당시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16일 오전 2시에 진교파출소 내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에 탑승해 36시간만인 17일 오후 2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건에 이르렀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번 불송치 직원 3명은 해당여성이 순찰차에 탄 이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것을 기준으로 두차례 순찰차 인수인계와 해당 순찰차의 순찰근무가 배정됐으나 순찰차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순찰근무를 돌지 않아 근무태만 논란이 인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송치 결정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범죄 부분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단독 근무 관행으로 보고 고의성 부분을 들어 형사처벌이 아닌 자체 징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다.
지휘관의 솜방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순찰차 사망사건과 관련해 파출소내 만연한 근무태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해당 하동서장과 파출소를 담당하는 하동서 범죄예방과장은 지난 2월 경찰청으로부터 직권경고만 받았다. 직권경고는 공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벌점만 부여하는 형식적인 처벌이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파출소 직원 16명 중 3명은 휴가였고 당직근무와 순찰근무 등을 제대로 서지 않은 직원들과 파출소장 등 13명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엄정 수사해 왔고, 수사팀 내부 의견 뿐 아니라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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