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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사법리스크 사실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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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를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대선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전인 이달 15일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선거운동 권리와 일반 유권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기일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후보는 ‘대선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재판 연기에 대해 강력 반발했으나 여론전에 나서는 것 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여부(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민우·전주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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