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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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모임에서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그를 기소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도 김 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과 배 씨의 관계, 배 씨의 평소 업무 내용,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 관련해 배 씨가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배 씨가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과 의사 연락 없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 사실에 의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주형 법정주의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에도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는 이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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