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내 코인투자…“갚을게요”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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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만 43억원에 달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으로 확인됐다. 황정음은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코인에 투자했으나,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은 사실상 황정음의 활동에서 비롯되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부동산을 매각해 갚을 예정”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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