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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450억 내라"…주택건설 '복병'된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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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복병'된 학교시설…건설업계 "기부채납 기준 마련 시급"
다음달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완화 개정 시행되지만
건설업계 "교육청 과도한 기부채납 강요 여전" 토로
"교육청 추산, 실제 학급수요와 맞지 않아" 지적도
교육부에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건설업계가 주택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한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 되지만, 관련 업계에선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주택건설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해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협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 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주택건설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이 63억원 가량이었지만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대전 지역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이천 안흥지구의 경우는 3개 건설사가 약 2730가구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증축 목적으로 26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이행보증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해야 했다.

기부채납 약정 당시 교육청 추산과 입주시점 실제 학급 수요 간 차이로 빈 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공사를 마친 1블록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2블록 입주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3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달 시행될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완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의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 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급 수 조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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