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지만…근로자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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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안돼
괴롭힘 행위자 몇 명인지 여부 안 밝혀
직원 절반 "괴롭힘·성희롱 피해 입거나 목격"[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故) 오요안나 씨.(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데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고인이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비난한 점을 예로 들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괴롭힘 행위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오 씨가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왔고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기상정보 확인, 원고 작성 등 주된 업무행위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에서다.
고용부가 오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오 씨는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오 씨 외에도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명이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MB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인력 운영 과정에선 메인 PD의 구체적·지속적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정규직 등 근로자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독 결과 MBC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MBC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51%)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도 적발됐다.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게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 8400만원(691명)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해 6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 4건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그간의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안돼
괴롭힘 행위자 몇 명인지 여부 안 밝혀
직원 절반 "괴롭힘·성희롱 피해 입거나 목격"[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고인이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비난한 점을 예로 들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괴롭힘 행위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오 씨가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왔고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기상정보 확인, 원고 작성 등 주된 업무행위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에서다.
고용부가 오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오 씨는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오 씨 외에도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명이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MB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인력 운영 과정에선 메인 PD의 구체적·지속적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정규직 등 근로자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독 결과 MBC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MBC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51%)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도 적발됐다.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게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 8400만원(691명)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해 6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 4건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그간의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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