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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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얼굴 사진과 나이, 성명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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